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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0:25 경 서울 마포구 B, 402호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C을 때린다 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개새끼들, 너네

들 이 연행하면 다 죽여 버리겠다.

나도 여기서 끝을 보겠다.

” 고 말하면서 E의 몸을 세게 밀치면서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손톱으로 F의 오른쪽 팔을 긁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곧이어 위 경찰관들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주 하다 피고인을 추격하여 쫓아온 E에게 붙잡히자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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