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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3 2018고단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5:38 경 원주시 B 앞에서 ‘ 여 동생이 계속 때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잡아 할퀴었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횟수나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모두 폭력 성향의 범행들인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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