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5. 23:4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6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며 " 너는 뭐냐
"라고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과 귀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23:55 경 위 횟집 앞에서, ‘ 손님이 안 가고 주인 따귀를 때린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시비를 걸고 “ 너희들 다 죽었어.
씨 팔! 조심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5회 찌르면서 밀치고,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개월 ~10 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1 년 9개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