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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4: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직원 D을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 손님이 계산을 안 해서 깨웠더니 직원을 막 때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너희들 잘리고 싶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검찰청에 전화한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릴라” 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폭행의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 재물 손괴, 경찰관 상대 모욕 등을 저질러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 가족관계, 양형 기준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기본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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