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 D, E에게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 A, B, C은 ㈜ 금 당기업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일행이고, 피고인 D, E 는 ㈜ 대하 ENG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9. 23:2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에서 각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A, B, C이 술값 문제로 다툼이 있어 업주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노래방 토마토 룸에 있던 피고인 D가 “ 이 씹할 놈들, 좆나게 시끄럽네

”라고 욕설을 하여 각 일행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폭행 피고인 A, B,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 자인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 C은 합세하여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위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신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들을 일행 별로 분리하면서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견장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치고, 위 순경 J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위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견장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치고, 피고인 D, E는 위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위 순경 J의 어깨와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순경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 4 수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