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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피해자 C(54세)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구속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사무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변호인선임료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1. 7. 01:00경 서울 성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의 미닫이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온 다음 다시 거실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사기꾼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안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동거인 E이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내면서 “사기꾼과 살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10. 2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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