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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2고정1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20. 17:0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서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 G(37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 C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서 “아저씨 나 알아요 ”라고 대꾸를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를 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 20. 17:00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서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 G(37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 C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서 “아저씨 나 알아요 ”라고 대꾸를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자 이를 보던 피고인 B, A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고 멱살을 잡자 피해자가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를 휘두르면서 피고인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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