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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5. 13:50경 양산시 D아파트 127동 상가 2층 E교회 안 회의장에서, 피해자 F(52세)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아파트 번영회 회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교회 밖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고인 A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제4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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