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202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5.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7. 2. 10.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6.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1. 2012. 12. 4. 1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귀걸이 등 귀금속류 900만 원 상당 및 시가 78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 20. 16: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604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도자기, 그림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골동품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 23.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드라이버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