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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나209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각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3. 20. 19:09경 서울 양천구 목동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같은 방향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3.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361,000원(면책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피고 차량과 충분한 공간을 두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무리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이고, 사고 당시 위 도로가 정체 중이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운전 중 전방의 상태를 잘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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