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먼저 귀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Ⅲ.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F,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저녁에 광양시 광영동 소재 횟집에서 F,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21:00경까지 술을 마셨다.
나. F은 위와 같이 식사를 하고 횟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선배들에게 잘못을 하였다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다.
다. 횟집에서 나온 뒤 F이 2차를 내겠다고 하여 피고인, F, 피해자는 21:15경 공소사실 기재 D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도중에 F은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을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짓누르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라.
피고인은 D주점에서 피해자 및 F보다 먼저 나와 귀가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12:00경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G에게 피고인이 때려서 F이 무릎을 다쳐 광양시 중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 F은 이 사건 다음날 오전부터 피고인 및 피해자와 전화연락을 하여"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