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089,147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원고
A은 2015. 5. 31. G과 함께 있던 중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족근부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25.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 E 벌금 3,000,000원, 피고 F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응하여 원고 A과 G이 피고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원고 A 벌금 1,000,000원, G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11. 17. 위 청구대로 약식명령을[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E, 피고인 F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일행이고, 피고인 A, 피고인 G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일행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31. 02:1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 전 인근에 있는 밀면집에서 밀면을 먹으면서 피고인 일행들이 큰소리로 이야기 하는 것을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피해자 A, 피해자 G이 비꼬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 E은 A의 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목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부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