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2012. 11. 2. 23:50경 광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은 피해자 H의 처인 피해자 J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J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J에게 "씹할
년. 장사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H이 “왜 욕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H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 J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 피해자 L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수회 때리고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 K의 옆구리 부분을 그곳에 있던 탁자로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분을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F은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K의 팔을 잡아 끌다가 피해자 K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유리 화병을 피해자 J에게 던져 피해자 J의 등 부분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K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