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01: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의 술버릇이 나쁘다며 손으로 얼굴을 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과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38세)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G(48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양주잔을 던지고, 맥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내려치고, 발로 종아리를 2회 차고, 피해자 G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와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주잔을 벽에 던지고 발로 벽을 수회 차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4번 룸 벽면을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6주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