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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98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사업자 명의 허위초청 범행 C는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B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E(F생)이 B와 관련된 시장조사 및 제품소개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D으로부터 B 사업자 명의 도장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6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G(주) 사업자 명의 허위초청 범행 C는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G(주)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I(I, J생)이 G(주) 관련된 시장조사 및 제품소개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H으로부터 G(주) 사업자 명의 도장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베트남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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