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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0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입국 브로커인 파키스탄인 E, 네팔인 F, 베트남인 G 등으로부터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나 지인인 I이 대표로 있는 J, 위 I이 신도회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K종교단체 L 명의로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종로구 M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위 G의 부탁을 받고 제품 수출과 관련한 교육을 하기 위해 베트남인 N을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위 N에게 보내주어 그로 하여금 2011. 7. 22.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외국인들에게 보내주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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