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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7고정1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 또는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여 돈을 벌기를 원하는 E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2013. 1. 18.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D이 운영하는 G에서, D은 사실은 E가 자동차 중고 부품 및 차량 구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 당사는 중고 부품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당사 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시리아 무역 상의 한국 방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초청장을 발송 하오니 비자 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를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5. 29. 경 위 가. 항 기재 G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를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19. 경 위 가. 항 기재 G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을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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