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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2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접객원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들을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고, M에게 ‘명당 100만 원을 줄 테니 여성들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M은 그 제안을 수락한 후 2017. 4. 초순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FJ(이하 ‘FJ’, FJ, FK생, 여)에게 Q 명의의 ‘외국인 광고모델 비자(C4) 발급요청’, 허위의 모델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위 FJ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주카자흐스탄 한국영사관에 위 서류들을 첨부해 비자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증발급신청서 및 모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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