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머리를 3, 4대 맞았고 그 뒤에 휴대폰으로도 2대 정도 맞았으며, 손으로 3, 4대 더 맞았다”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만한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는 2019. 10. 27. 02:1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찾아가 사건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고, 이어서 같은 날 03:41경 G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머리 부분의 엑스레이 촬영, CT검사 등을 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04:26경 3일치 약을 처방받고 귀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되자 2019. 10. 30.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H의 진단에 따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일주일치 약을 추가로 처방받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