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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3고단1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1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사직사거리 쪽에서 운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그랜저HG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S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58,412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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