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67세)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녹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폴리그래프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부상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기타 섬망 등(부상병)’의 상해를 입는 큰 피해를 입었다.
H병원 의사 I의 진단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11.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치매상태에 준하는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정서장애) 및 활동력 저하로 사회생활이나 노동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