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8. 00: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해자 G(15세), H(16세), I(여, 14세) 등 승객 3명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8. 00:20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