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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8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택시 운전 사인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경사 E의 손을 내리쳐 휴대용 조 회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경사 E을 밀치면서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E 녹취록 첨부 보고) 및 녹취 서, 수사보고( 목 격자 D 녹취서 첨부 보고) 및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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