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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7:37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의 요금 문제로 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나를 막아, 저리 꺼져,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막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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