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5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9. 0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입구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에 왔다가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부산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9세)에게 “너 존나 못생겼네, 개새끼!”라며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보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부산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41세)의 좌수 시지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