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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2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1. 22:15경 수원시 권선구 B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인 위 C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관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위 D이 C파출소 안에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D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던 C파출소 경사 G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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