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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1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9,640,693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12억 8,000만 원을 이자 ‘기준금리 0.36%’, 변제기 2009. 11. 24.로 정하여 대출해주면서(이하 ‘2006. 11. 24.자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 지연손해금률 및 대출기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1차 대출계약에 의한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제5조 제1항). -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7%,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채무자 대출금리 8%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채무자 대출금리 10%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이 연 15% 미만인 경우는 연 15%로 적용하기로 하고 연 21%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21%로 적용한다.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은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거쳐 기한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기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2) 원고는 2011. 2. 1. 피고에게 5억 2,000만 원을 이자율 ‘변동형 기준금리 - 0.37%’, 변제기 2014. 2. 1.로 정하여 대출해주면서(이하 ‘2011. 2. 1.자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2006. 11. 24.자 대출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제1차 대출계약과 같이 연체기간에 따라 채무자 대출금리에 7~10%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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