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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6:35경 서울 도봉구 C, 2층 ‘D기원’에서 바둑을 두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57세)이 자꾸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화가 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로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망치 촬영한 사진, 피의자 E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나이,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2015. 5. 2.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경미한 상해, 2000. 5. 10. 이전의 이종 벌금 3회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음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피해 미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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