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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05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둑 훈수를 둔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1년경이며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그 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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