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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4. 22: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211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에서 동네 주민들과 속칭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이다.

비록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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