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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도마 삼거리 쪽에서 정림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뒷바퀴 좌측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아반 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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