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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2017. 6. 21. 07:30 경 화성 시 향남 읍 화성종합경기 타운 주변 82번 국도 상에서, 향남 택지 2 지구 방면에서 안산 방면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차량의 합류 지점이므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야 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우측 차로로 앞지르기 하려한 과실로, 우측 가장자리 벽면을 충격하고 그 여파로, 같은 방면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6 세, 남)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아반 떼 승용차량이 급제동으로 인하여 같은 방면에서 뒤 따르던 피해자 E(29 세, 여) 운전의 F 승용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아반 떼 승용차량의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9,689.2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소나타 차량의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4,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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