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같은 해
9. 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10. 1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극락 교의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상무지구 쪽에서 공항 쪽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4세) 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4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J(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20 쪽)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