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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4고단21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A , 무직

검사

박상수 ( 기소 ) , 김도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상운 ( 국선 )

판결선고

2014 . 8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에 처한다 처한다 .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 2 . 2 .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 2009 . 7 . 9 .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 8 . 12 . 가석방되어 2011 . 19 . 17 .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절도 전과가 2회 더 있다 .

피고인은 2012 . 11 . 21 . 03 : 00경 ~ 04 : 00경 사이 울산 중구에 있는 B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외벽가스배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 피해자 황○○이 거주하는 302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 7 . 8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각 진술서

1 . 수사보고 ( 현장사진 첨부 )

1 . 내사보고 ( 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 )

1 .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보고 , 누범 확인보고 )

1 .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보고 , 누범 확인보고 ) 및

판시 각 범행전력 , 범행수법 , 범행횟수 ,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 선택 .

1 . 누범가중

양 형 이유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 ( 일반상습 · 누범절도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 가중영역 )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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