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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08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8. 19.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4.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나무판자로 막아 둔 출입문 틈으로 들어가 화장실 섀시 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뜯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전과 및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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