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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위 식당의 뒤편 출입문 자물쇠를 손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08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 전후 영상자료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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