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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9.2.선고 2014고단1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단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A , 무직

검사

김유나 ( 기소 ) , 이지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대준 ( 국선 )

판결선고

2014 . 9 .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모자 ( 루이스 카스텔 ) 1개 ( 증 제9호 ) , 마스크 1개 ( 증 제12호 )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 1 . 경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 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모자 ,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 범행 대 상을 물색하였다 .

피고인은 2014 . 2 . 24 . 04 : 38경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던 중 울산 남구 번영로 C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 유의 현금 3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 10 . 20 . 경부터 2014 . 4 . 26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4회에 걸쳐서 15 , 587 , 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E , F 작성의 각 진술서

1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29조 , 제342조 ( 포괄하 여 , 상습절도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

[ 권고형의 범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 ( 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 ( 2년 ~ 4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 10 . 10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 10 . 18 .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 그 범행내용이 약 6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 이러한 피 고인의 범행전력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 횟수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이 불가피하다 .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족관계 , 경제상태 등 제반 양 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판사

판사 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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