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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외에 동종 절도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1. 03:00경∼04:00경 사이 울산 중구 C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외벽가스배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302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닥스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누범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누범 확인보고) 및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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