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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7.30.선고 2012고합2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2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장○○ ( 68 - 1 )

주거 경주시 현곡면

등록기준지 경주시 현곡면

검사

양진선 ( 기소, 공판 ), 박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유석원 ( 국선 )

판결선고

2012. 7.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3.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5.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15. ○○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3 : 30경 서울 양천구 ○○동 피해자 박○○의 집에서 대문 및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인 정○○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의 진술서

1. 범죄현장족흔적 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의 족적 및 신고 있던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 야간주거침입절 도미수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다수의 범죄전력 및 유사한 범행수법, 음주행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5명 전원 3년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박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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