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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63434
개발부담금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시 B 답 3,769㎡는 2013. 4. 5. B 답 1,997㎡와 C 답 1,772㎡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3. 7. 12. 답 51㎡가 D로 분할되었고, 2013. 11. 27. 답 59㎡가 E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은 1,662㎡가 되었다.

나. 원고의 형인 F은 2013. 4. 11.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다. F은 2014. 6.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외 1필지 중 일부에 면적 654㎡의 농업용 창고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갑 제2호증의1, 을 제1호증의1)를 받았고,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면적 660㎡의 농업용 창고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갑 제2호증의2, 을 제1호증의3)를 받았다.

한편 F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160.325㎡, 대지면적 386㎡로 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농산물) 건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여 2015. 6. 23.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을 제1호증의5).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3. 30. 원고와 F의 개발행위에 따라 ① G 답 5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② H 답 66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그 후 2015. 8. 5. 답 2㎡가 위 I로 분할되었다. 가 분할되어, ③ 답 41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만이 남게 되었으며, 그 후 2015. 8. 3. 이 사건 제2토지 중 답 26㎡가 J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5. 4. 27. F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15. 5. 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F은 위 다.

항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각 ‘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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