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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26 2014가단306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C은 2001. 4. 12. 매매를 원인으로 2001. 4. 20. 경기 양평군 D 답 11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2011. 7.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8.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10. 27. D 답 660㎡, E 답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D 답 660㎡은 D 대 660㎡로 지목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0.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⑴ 이 사건 토지 중 165/488 지분에 관하여 201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⑵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창고 26.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11. 12. 30. 건축물 대장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증축 부분으로 등재되었고, 위 대장에 기하여 2012. 11. 2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표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변경 후 건물의 표시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2100만 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호증의12, 제3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매매대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12. 11. 4.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한 164㎡(= 1148㎡ × 1/7)를 매수하면서, 위 164㎡는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구분 소유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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