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C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허가 민원 계장( 일반행정 6 급, 허가 민원팀장 )으로 근무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 법 등에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협의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측량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2. 경 주식회사 F( 실 운영자: G)으로부터 H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에서의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의 대행 의뢰를 받아 위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한편,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했으나, 이 사건 임야와 인근 도로 (I) 사이에 있는 J( 답)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여 그곳에 주택단지용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F은 진입로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주식회사 F에서는 2015. 3. 26. 이 사건 임야에서의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포함 )를 하였다가 2015. 4. 29. 위 건축신고를 취하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J( 답) 농지의 소유자인 ‘K’ 로 하여금 위 농지에 농업용 창고와 그 진입로를 개설하게 하고, 위 진입로를 개발 예정인 주택단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일종의 편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로 하고, K를 대리하여 2015. 5. 6. C 군청 (L 면 )에 위 J( 답) 농지에 대한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 협의 포함 )를 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 군청( 민원봉사과 )으로부터 2015. 8. 4. 개발행위허가( 토지 형질변경 )를, 2015. 11. 11. 개발행위허가( 토지 분할, 1 필지를 15 필지로 분할함) 한편, 피고인 A이 기안하여 2014. 11. 10. 경 시행 (2016. 6. 30. 폐지) 된 「C 군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