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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61947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7. 및 2019. 1. 11.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D(이하 ‘원고 B 외 2인’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 분할 원고 B 외 2인은 2015. 12. 7. 피고로부터 분할 전 화성시 E 전 3,200㎡ 중 506㎡(이하 화성시 F리 소재 토지에 관하여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및 분할 전 G 답 867㎡ 중 209㎡, 합계 715㎡(이하 ‘이 사건 사도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입도로(사도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사도부지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았다.

분할 전 E 전 3,200㎡에서 2016. 2. 22. H 전 560㎡, I 전 475㎡이 각 분할되었고, 분할 전 G 답 867㎡에서 2016. 2. 22. J 답 168㎡가 분할되었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및 반려 처분 원고 회사는 2016. 7. 13. 피고로부터 분할 전 K 답 779㎡ 중 742㎡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부지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6. 10. 피고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전 K 답 779㎡ 중 37㎡ 및 L 임야 1652㎡, 합계 1,689㎡(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 등이 의제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는 위 공장설립승인 신청 당시 위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될 분할 전 K 답 779㎡ 중 37㎡, J 답 168㎡의 소유자였던 원고 B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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