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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2197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이 소유하던 충남 금산군 D 답 4,11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4116분의 2308 지분, 피고 B가 4116분의 1808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9. 9.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3. 11. 4. E 답 2796㎡(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이하 ‘공동소유 토지’라고 한다), D 답 660㎡, F 답 660㎡로 분할되었고, 2013. 11. 2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D 답 660㎡는 원고 단독 소유로, F 답 660㎡는 피고 B 단독 소유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D 토지는 ‘원고 단독 소유 토지’라고 하고, F 토지는 ‘피고 B 단독 소유 토지’라고 한다), 원고 단독 소유 토지와 피고 B 단독 소유 토지는 2014. 1. 8.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B 단독 소유 토지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3. 9.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만인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9. 9. 마쳐졌고, 2013. 11. 4. 분할로 인하여 피고 B 단독 소유 토지와 공동 소유 토지에도 그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었으며, 이후 피고 B 단독 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6. 8. 17. 근저당권자 피고 옥천군산림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을가10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임하였는데, G는 원고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대리권 일탈하여 권한 없이 원고와 피고 B가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유물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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