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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5고단2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711호에 있는 ( 주 )D 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 주 )D 은 2013. 9. 경 희경건설( 주 )에서 발주한 F에 있는 G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철골공사를 H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H에게 그 기성 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기성 금 채무를 변제하든지 H이 공사 중인 이천시 I 소재 J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을 대물 변제 형식으로 공급할 것을 독촉 받게 되자,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K를 통해 위 J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할 업체를 소개 받은 후 철근 공급대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J 공사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게 하여 H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에게 “( 주 )D에서 이천시 I 소재 J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곳에 철근을 공급해 줄 업체를 소개해 달라” 고 부탁하여 ㈜L( 대표이사 M) 의 공동 운영자인 피해자 N를 소개 받은 후, 2014. 2. 3. 경 인천 서구 O에 위치한 K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 J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52,232,224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해 주면 계약 일 20%, 2014. 2. 20. 30%, 나머지 50% 는 2014. 2. 28.에 지급하기로 하는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 주 )D 명의로 1,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 주 )D 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철근 공급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희경건설( 주 )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도 희경건설( 주) 의 부도 위기로 사실상 현금 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4. 경 위 J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52,232,224원 상당의 철근 (SD30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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