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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진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로 2011. 3.경 E 명의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철근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 12.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G에 대한 물품공급중지 요청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E의 자금사정에 관한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은행에 연체된 것은 바로 상환할 예정에 있고 E의 자금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3. 9. 16.,

9. 17.에 계속하여 철근을 공급해 달라, 올해 10월 말까지 대금 결제를 할 테니 걱정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발행인 피해자 H 주식회사, 만기일 2013. 9. 16., 액면금 239,865,396원"인 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철근을 공급받은 후 바로 덤핑 처분을 하여 현금을 마련한 뒤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철근 대금도 약 36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2013. 9. 17.경 2회에 걸쳐 219,491,976원 상당의 철근 293,788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E 9월 납품내역

1. E 납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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