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재개발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비대 위 위원장이 나의 양 아버지이다.
C에 철거공사가 있는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개발사업의 철거 공사권자는 공개 입찰, 조합원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지위나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11.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다방에서 700만 원, 2008. 3. 12. 서울 이화 여자 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8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D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D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이하 D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지불 각서, 차용 증명서 사본,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제공한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