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건축 시행업체인 ( 주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3. 10. 23. 서울 송파구 D 빌딩 301호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영등포구 F 등 4 필지, 서울 서대문구 G에 대한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
철거공사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철거 공사권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주상 복합건물 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자금력이 없어 대지주 H 등에게 지급할 토지 매입대금 44억 원 중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지주들의 토지 매입대금 25억 원 상당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서울 영등포구 F 등 4 필지에 대한 아파트 재개발사업은 사업권 자체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사업 관련 철거 공사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3. 철거공사계약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1. 20. 4,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철거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철거 계약서, 약 정서 사본, 입금표 사본,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