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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본부장, E는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피고인들은 사실 D이 F 사업 철거 공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철거 공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해 피해 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벌목공사 도급계약 이행 보증금, 업무추진 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2. 6. 11.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철거 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벌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공사 이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6.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이행 보증금, 업무추진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9,2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9,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519 쪽 내지 530 쪽, 수사기록 565 쪽 내지 570 쪽)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계좌거래 내역, 민간 도급 벌목공사 계약서, 영수증, 입금 명세표, 명함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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