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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고단2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E는 주식회사 F 회장이다.

피고인과 E는 2012. 9. 14.경 서울 중구 G빌딩 703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가 LH공사로부터 I지구 택지개발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극비 보안사항이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는 자세히 알려줄 수가 없으니 우리를 믿고 계약을 하면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LH공사와 I지구 택지개발사업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철거공사이행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도급 철거공사 계약서,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서 각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LH공사 평택지사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수사협조의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E이고 피해 금원을 취득한 것도 E이다.

피고인은 E가 LH공사로부터 실제 철거공사를 수주할 것이라고 믿고 3,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E로부터 기망당한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일뿐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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